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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VOL.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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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난폭운전 없는 아름다운 교통문화
난폭운전 없는 아름다운 교통문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2,364만여 대이며, 이 중 승용차는 1,588만여 대이다. 운전면허 소지자수는 3천만 명에 이르고 인구 1천명 당 승용차 수는 320대이며, 이는 EU 국가의 승용차 보유대수가 평균 약 470대 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승용차만 2,300만대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생산대수 기준 세계 4~5위 수준이며, 자동차의 품질도 지속 개선되고 있음은 한국인의 긍지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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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실태를 보면 2015년 23만여 건의 교통사고로 4천 600여명이 숨지고 35만여 명이 부상당했다. 2013년 기준, OECD 28개 국가의 자동차 1만 대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1건이며, 사망자수는 1.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93건과 2.2명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순위로 보면 사고 많은 국가 2~3위에 해당하여 매우 부끄러운 지표라고 아니할 수 없다.

OECD 가입 주요국가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13)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평균1)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2.2명 0.6명 1.2명 0.8명 0.6명 1.1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0.1명 4.0명 10.3명 5.1명 4.1명 5.5명

1) OECD 가입 전체 국가의 산술 평균임(도로교통공단, OECD 회원국 사고)

교통사고의 3요소는 자동차와 교통환경 그리고 사람이다. 자동차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교통환경은 매년 도로안전에 많은 예산 투자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사람은 바로 운전자이다. 교통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통사고에 가장 큰 책임은 운전자라는 답변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자질과 역량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발생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싶다.

거기에 최근 몇 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난폭, 보복운전은 올바른 교통문화의 심각한 방해요소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개정 신설하여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였고, 더불어 보복운전도 집중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구별 기준

구분 난폭 운전 보복 운전
대상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
행위형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상해 · 폭행 · 협박 · 손괴
행위의 반복성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경음기 등) 발생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적용법률 도로교통법 (2016. 2.12 시행) 형법 (특수폭행 · 협박 · 손괴 · 상해)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 면허취소
20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구체적 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
※시행 시까지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자료 : 경찰청,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보도자료 인용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보복운전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두고 있다. 행위의 반복성 측면에서 보면 난폭운전은 위 9가지 행위를 2번 이상 지속, 반복적이면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을 기본으로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면 난폭운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난폭 및 보복운전 경로별 신고현황(‘16.2.15~3.31, 46일간)

구분 계(건) 112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제보앱 방문신고 기타
계(건) 3,844 286 1,260 1,476 435 387
난폭 2,693 100 972 1,182 160 279
보복 1,151 186 288 294 275 108

연령대별 난폭 및 보복운전 수사 및 단속 결과

연령대별 난폭 및 보복운전 수사 및 단속 결과

구분 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상
계(건) 803 19 158 222 238 131 35
난폭 301 9 72 73 84 46 17
보복 502 10 86 149 154 85 18

자료 : 경찰청, 언론보도 발표자료 인용

난폭 보복운전의 신고현황을 보면, 국민제보앱 1,476건(38.4%), 국민신문고 1,260건(32.8%)이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고가 7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단속된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803건 중 40대가 238건으로 29.6%, 30대는 222건으로 27.6%를 차지하여 30~40대가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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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주요 유형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 ·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자동차 생산 대국에 걸맞게 운전 문화를 제대로 익히고, 도로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운전할 때는 경쟁이 아닌 교통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1일 5회 이상 서로 양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도로에서 난폭, 보복운전 없는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자신과 가족은 물론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올바른 운전습관이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자동차 생산 대국에 걸맞게 운전 문화를 제대로 익히고, 도로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운전할 때는 경쟁이 아닌 교통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1일 5회 이상 서로 양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도로에서 난폭, 보복운전 없는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자신과 가족은 물론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올바른 운전습관이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REPOR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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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통문화

선진 교통문화 모색

REPOR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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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체계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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