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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VOL. 346

2018 / VOL.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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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2018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2018년 자동차 정책 및 제도 관련 개선안이 나왔다. 소비자들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이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세제 부문에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경차 사용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확대했다.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린 것.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도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다. 역시 소비자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우선 연비 과다 표시 경제적 보상으로,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연비가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또 리콜에 해당되는 차를 소유한 소비자를 위해, 이전에는 우편발송만 했으나 2018년 7월 18일부터는 우편발송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를 도입하고,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결함, 결함•손해의 인과관계 추정), 공급자 책임강화 도입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국-터키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는 기존 1.7%에서 0%, 1001cc~2000cc는 3.8%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한국-페루 FTA에 따라 1500cc 이하 자동차 관세가 2.7%에서 1.8%로 내려간다.
한편, 일부 도로교통법도 바뀐다. 우선 건물주차장에서 주차차량을 파손한 후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린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웠다. 즉, 일반도로가 아닌 건물주차장 내에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자 적발 시 운전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부르기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으로 해당차를 인계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견인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견인 등의 비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 등이 운전을 대신하기도 했다.

셋째,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만처럼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협약인 도로교통협약을 맺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그 관련국이, 양국 간의 상호인정협정 등을 맺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추후 협정을 맺는다면 양국 국민이 상대국 방문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전의 규정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이 섞여 있고,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나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을 의무교육대상으로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8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내용

부문 정책 및 제도 주 요 내 용 관련 법규
세제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 경형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확대
- 환급한도 : 연 10만원 → 20만원
- 적용기한 : ‘17.1.1 ∼ ’18.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교통안전 연비 과다표시 경제적 보상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과다표시된 경우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 실시
- 시행시기 : ‘18.1.18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3항
검사용진단기 자료제공 의무화 검사용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정비매뉴얼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무상으로 제출 의무
- 시행시기 : ‘17.7.18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3항
결함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결함정보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해 제작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 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 시행시기 : ‘17.7.18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리콜자체시정 보상기간 연장 결함사실 공개 1년전 또는 제작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날부터 보상기간 산정
- 시행시기 : ‘17.4.18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결함사실과 시정계획을 소유자에 통지시 성능시험대행자에 의뢰 의무화 결함사실과 그 시정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의무화
- 시행시기 : ‘17.7.18
자동차관리법 제31조6항
리콜사실 통지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추가 리콜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시 우편발송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추가
- 시행시기 : ‘18.7.18
자동차관리법 제31조1항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작사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결함, 결함·손해의 인과관계 추정), 공급자 책임강화 도입
- 시행시기 : ‘18.4.19
제조물책임법
환경기술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적 적용
- 2020년 기준 승용 평균CO2 97g/km, 평균연비 24.3km/L 소형 승합/화물 166g/km, 15.6km/L
- ‘18년 기준 : 연간 판매대수의 30%의 평균이 2020년 기준을 만족하거나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함승용 평균CO2 120g/km, 평균연비 19.6km/L 소형 승합/화물 177g/km, 14.6km/L


- ’18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미달 과징금 부과 과징금 기준 : 평균CO2 3만원/(g/km)평균연비 119,753원/(km/ℓ)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방법 강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오작동판단기준 강화 ‘17.9.1(신규인증차) ‘18.9.1(기존인증차)
-실내 인증시험방법 강화(NEDC → WLTP) ‘17.10.1(신규인증차) ‘18.9.1(기존인증차 단, 제작사별총출고대수의 30% 이내에서 1년간 추가 유예)
-입자개수(PN) 실도로 인증시험방법 신설(RDE-LDV) '17.9.1(신규인증차) '18.9.1(기존인증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6
LPG 자동차용 연료 사용제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5인승 RV)도 LPG 연료 사용 허용
- 시행시기 : ‘17.10.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7.10. 개정>
관세(승용) 한․터키 FTA에 따른 관세 인하 - 1,000cc 이하, 2,000cc 초과 : 1.7%→ 0%
- 1,001cc-2,000cc : 3.8%→ 2.5%
(단, 1,501cc-1,600cc : 3.5%→ 2.4%)
- 시행시기 : 2018.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인하 - 1,500cc 이하 : 2.7%→ 1.8%
- 시행시기 : 2018.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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