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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VOL.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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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2017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2017년에는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 몇 가지가 변경된다. 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이다. 특히 정부의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제도 보완이 눈에 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배기가스 규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기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세제 부문

먼저 환경과 관련해 세제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다음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감면한도 100만 원)를 감면해주고, 취득세가 50%(감면 한도 100만 원) 감면된다.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개별소비세가 4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또한, 도시철도채권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은 감면 확대 및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도시철도채권 감면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되며, 감면 기간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 경차 유류세 환급, 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특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간도 각각 2년씩 연장된다.

교통안전 부문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도 강화된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품목이 9개에서 13개로 확대되며, 제작사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를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자동차 경매 정의 및 벌칙이 신설되고, 자동차 교환·환불기준이 변경되며, 연비 공동고시가 개선된다.

환경기술 부문

환경기술에 관한 정책 및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의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배출가스 인증시험방법도 개선된다. 특히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인증시험방법은 9월 1일(신규인증차)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RDE 테스트)을 추가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개인 등에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관세 부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콜롬비아 관세 인하는 기존 31.1%에서 27.2%(1,500cc-2,500cc 디젤, 나머지 31.5%→28.0%)로 인하되며, 한국-캐나다는 2%에서 0%로 내린다. 이밖에 터키, 페루의 승용차 관련 관세도 인하된다.

2017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내용

부문 정책 및 제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세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폐차 세제 지원 개별소비세 70% 감면 시행

- 대상 :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승용차)를 구입

- 개별소비세율 : 5%→1.5%

- 감면 한도 : 100만 원

- 적용 기한 : ’16.12.5~’17.6.30)7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50% 감면 시행

- 대상 : 10년 이상 된 노후경우 승합·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승합·화물차)를 구입

- 취득세 : 7%→3.5%

- 감면 한도: 100만 원

- 적용 기한 : ’17.1.1~6.30(6개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개별소비세 400만 원 한도 감면

- 적용기한 : ‘17.1.1 ∼ ’1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 적용기한 : ‘17.1.1 ∼ ’18.12.31
* ‘19.1.1∼12.31은 140만 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④항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도시철도채권 250만 원 한도 감면

- 적용기한 : ‘17.1.1 ∼ ’18.12.31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10.30∼11.30 입법예고 완료)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취득세 감면 140만 원 → 200만 원 확대

- 적용기한 : ‘17.1.1 ∼ ’18.12.31
* ‘19.1.1∼12.31은 140만 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④항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감면 확대 및 연장 도시철도채권 감면 200만 원 → 250만 원 확대

- 적용 기한 : ‘17.1.1 ∼ ’18.12.31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10.30∼11.30 입법예고 완료)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형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연장

- 환급액 : 연 10만 원 한도

- 적용 기한 : ‘16.12.31 → ’18.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7~10인승 전방조종형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특례 연장 7∼10인승 전방조종형 승용차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로 과세 2년 연장

- 대상 : ’07.12.31일 이전 등록된 차

-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年65,000원) 적용

- 적용 기한 : ‘16.12.31 → ’1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③항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감면 연장 도시철도채권 감면기간 2년 연장

- 적용 기한 : ‘16.12.31 → ’18.12.31
* 감면액 200만 원 한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10.30∼11.30 입법예고 완료)
교통안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품목 확대
대상품목 확대(9→13개) :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 시행 시기 : ‘17.1.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의2
자동차
경매 정의 및 벌칙 신설
자동차 경매 :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를 경매방식(전자거래 경매 포함)으로 처리하는 것

-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한자(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 시기 : 2017.1.29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4호, 제60조제1항, 제79조제15호의 2
사고기록장치
분석정보 제공
제작사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자의 요구 시 제공

-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 시기 : ‘17.1.29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3항, 4항 제79조제4호
자동차
교환·환불기준 변경
교환·환불 기준 완화 : 교환·환불 대상 기산시점 변경 / 중대결함, 하자의 범위 명확화 / 하자의 수리기간 기준 완화 /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변경 등

- 적용 대상 : 공포 후 구매차

- 시행 시기 : ‘16.10.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품목
연비 공동고시 개선
친환경차 시험방법 보완, 제도 개선 등

- 적용차종에 특수차 추가, 제작사의 주행저항 시험방법 입증책임 완화 등

- 친환경차(HEV·EV·PHEV) 시험방법 수정·보완
* 하이브리드차 제작사 자체 연비보정시험 허용, 전기차 연비측정시간 단축 시험방법 마련 등

- 시행 시기 : ‘16.11.17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 기술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적 적용

- 2020년 기준

구분 평균CO2(g/km) 평균연비(km/L)
승용 97 24.3
소형 승합/화물 166 15.6

- ‘17년 기준 : 연간 판매대수의 20%의 평균이 2020년 기준을 만족하거나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함

구분 평균CO2(g/km) 평균연비(km/L)
승용 123 19.2
소형 승합/화물 178 14.2

- ’17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미달 과징금 부과

구분 평균CO2 평균연비
과징금 3만원/(g/km) 119,753원/(km/ℓ)

- 적용 기한 : ’16.12.5~’17.6.30)7개월)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16.10.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6.7.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16.12. 개정>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개선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방법 개선

- 실내 시험모드 변경 : NEDC → WLTC

- 실도로 배출가스시험(RDE test) 추가

- 시행 시기 : ‘17.9.1(신규인증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16.7.27 개정>
※ WLTC 관련규정은
‘17년 초 공포 예상
전기차 충전기 지원 전기차 구매와 충전기 설치를 분리, 전기차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개인 등에 충전기 설치 지원

- 시행 시기 : ‘17.1.1

구분 지원 한도
공용 공동주택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 외 최대 500만 원
개인용 고정형 최대 300만 원
이동형 최대 50만 원

* 단독주택 등 불가피한 경우 개인용 충전기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관세 (승용)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 인하

- 1,500cc-2,500cc 디젤 : 31.1%→ 27.2%

- 나머지 : 31.5%→ 28.0%

- 시행 시기 : 2017.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 인하

- 2%→ 0%

- 시행 시기 : 2017.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한․터키 FTA에 따른 관세 인하

- 1,000cc 이하, 2,000cc 초과 : 3.4%→ 1.7%

- 1,001cc-2,000cc : 5.0%→ 3.8%

- 시행 시기 : 2017.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인하

- 1,500cc 이하 : 3.6%→ 2.7%

- 시행 시기 : 2017.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 시행시기가 별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 2017. 1 .1.일 시행

월간 <KAMA 웹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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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과제

한국 자동차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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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술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발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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