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 로고웹저널로고

2018 / VOL. 348

2018 / VOL. 348

서브 메뉴 열림/닫힘

노후 경유차 지원
오래된 경유차, 운행 억제로 바꿔야 하나

폐차∙LPG 개조∙배출저감 중 선택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환경정책 가운데 하나가 10년 넘은 오래된 경유차의 친환경 조치다. 여기서 친환경 조치란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개조 지원을 의미한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입을 가로막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 불편함이 수반된다.

최근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2018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되 반발을 우려해 차주들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한 게 골자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마다 같은 대책이 무한반복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공해 조치에 사용되는 예산의 상당 금액이 자가용 휘발유승용차 보유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적지 않다. 실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노후 경유차 지원금액은 해마다 연간 1조 원에 이른다. 2010년을 전후로 SUV 선호현상이 심화됐고, 이후 경유 SUV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차종이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로 도래할 때도 지원이 가능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저공해 조치는 단기적인 임시처방일 뿐이다.

그럼에도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대상으로 여겨진 배경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가 운행 억제 외에는 마땅치 않아서다. 이 경우 경유차 보유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셈이다.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감을 위해 내놓은 방안은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등 세 가지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가 대상이며,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보면 승용은 유로4, 상용은 유로3 기준에 맞춰 출고된 차종이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만6000대)으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은 222억 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에는 8억7000만원(500대)의 예산이 배정됐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는 중량과 배기량별로 지원금이 달라진다. 쉽게 보면 차주가 중고차로 되팔 수 있는 만큼 지원금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넘은 3.5t 미만 경유차의 중고차가격이 165만 원 이하라면 전액 지원되며, 3.5t 이상 6000㏄ 이하는 440만 원, 3.5t 이상 6000㏄ 초과인 경우는 770만 원이 지원된다.

02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조기폐차 신청지역 자동차등록 기간에 자율성이 부과됐다는 사실이다. 기존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2년 이상 등록된 차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수도권 외 지자체는 해당 단체장이 노후 경유차 현황을 고려해 등록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해마다 떨어지는 자동차의 가치를 연간 20%로 잡았지만 올해는 15%로 설정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부된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가 어렵다면 입자상물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된다.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에 따라 최저 143만 원에서 최고 928만 원까지. 질소산화물을 같이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대형화물, 버스 등은 1368만 원까지 지원된다.

LPG 개조 지원

폐차도 못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쉽지 않은 생계형 경유차 보유자는 LPG엔진 개조를 선택하면 된다. 개조할 때는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LPG엔진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2차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배출시험 결과 LPG차가 ㎞당 0.006g으로 경유차의 0.560g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LPG차 확대를 위해 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경유차 가운데 용도가 어린이통학용인 경우 타던 차를 팔고 LPG차를 새로 구입할 때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물론 경유차의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올해는 1800대에 예산이 편성됐다.

이처럼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한 이유는 해당 차종의 도심진입 억제가 올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외에 하반기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으로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된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수도권과 연계된 화물운송의 물류 허브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래된 화물 경유차의 운행을 최대한 제어하되 저공해 조치만 하면 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심에 진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나아가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확충 예산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운행차도 단속강화

오래되지 않았어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단속도 강화된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 및 수시, 정밀검사 때 적용하는 매연기준이 두 배 강화된다. 정밀검사는 15%에서 8%, 정기 및 수시점검은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또한 올해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부장
ISSUE01
ISSUE01
전동화 방향

국내 자동차회사의 전동화 정책방향

ISSUE02
ISSUE02
노후 경유차 지원

오래된 경유차, 운행 억제로 바꿔야 하나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