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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VOL.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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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2017 환경부 정책방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과 언론 매체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은 폐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건강 위해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배출원을 살펴보면 경유차 29%, 건설기계 등 22%, 냉난방 12%, 발전소 11% 등의 순으로 이동오염원(mobile source)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유차를 포함한 이동오염원의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2017년에도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제작차 및 운행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작차의 인증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인증 서류 오류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인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증 완료 서류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인증검사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인증검사 장비도 대폭 늘리게 된다. 아울러 인증위반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검사 불합격차량의 교체·환불·재구매명령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형 경유차(3.5톤 미만)를 대상으로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이용한 실도로 검사제도를 201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유로5(Euro5) 이상 경유 운행차('12년 이후 제작차)의 매연 기준을 현행 15%에서 10% 내외로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활성화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최근 출시된 경유차(2015년~, Euro6)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8.1배나 많은 노후 경유차(~2005년, Euro3)의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물량도 2016년 4.8만대에서 2017년 6만대로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노후경유차 중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은 미세먼지 80% 이상 저감 효율이 있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1.5만대) 등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셋째,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2017년에는 전기차 판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이 2016년 1,482억 원에서 2017년 2,2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美 테슬라, 中 BYD 등 글로벌 업체의 전기차 국내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전기차 보급목표를 신차 판매(연간 약 160만대)의 1% 수준(1.4만대)으로 확대하였다.

지자체 법인의 장기리스, 자동차 대여업계(카셰어링, 렌트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수요처에 전기차를 보급하고 초소형 전기차까지 보조금 지급 차종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용 번호판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전기차 보급의 장애 요인이었던 충전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에 설치하고 전기차 5대 이상을 동시에 충전 가능한 집중충전소(20기)도 시범 설치·운영된다. 완속 충전기는 공동주택 2,000개 단지와 삼성·LG 등 전국 171개 녹색기업 사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폭 확충하고, 단독주택 등 개인용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아울러 다채널 충전기와 초고속 충전기 등 ICT 기술 등을 접목한 다양한 충전시스템이 도입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차는 짧은 충전시간 등의 강점을 살려, 수소생산지 인근 도시를 중심으로 노선버스, 택시 위주의 보급전략을 마련하고, 13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최대 60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수소차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수소차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해 수소택시 보급(울산, 광주)과 수소차 카쉐어링(광주)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2012년부터 남산공원 등 서울시 일부에서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2.5톤 이상)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세계 각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수송부문 석유의존도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다. 아무쪼록 2017년은 ‘자동차 업계’와 ‘정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기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으로도 자동차 분야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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