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 로고웹저널로고

2018 / VOL. 346

2018 / VOL. 346

서브 메뉴 열림/닫힘

정책동향
자동차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소비자 보호

2018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의 핵심은 자동차 소비자 보호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450만 대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리콜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발송 외에 문자발송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이를 대행, 자동차 오너들이 자신의 차 리콜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것. 2018년 1월 중순부터는 연비나 원동기 출력 등을 과대표시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연비보상제도도’ 시행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2019년 1월)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란?

레몬법(Lemon Law)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로,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는 제도의 명칭. 이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레몬을 판 가게주인은 소비자가 산 레몬을 오렌지로 바꾸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자동차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 자동차제작사는 소비자에게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도 삼포법(자동차 교환, 환불, 수리에 관한 법)을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교환 환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하자나 결함이 반복되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조정(調停)에 불과해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송비용과 시간 소요로 소비자들이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교환.환불 요건, 대상 등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仲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담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회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담아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작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시행 예정인 한국형 레몬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인 자동차는?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판매된 모델로,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이륜차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되,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1인 사업자가 많은 한국 여건을 반영해 예외를 두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도 포함한다.

2.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요건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교환·환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동꺼짐 증상처럼 주행과 관련된 구조·장치에서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자에 해당하고, 중대한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는 모두 일반하자에 해당한다.

3.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제작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로 추정해, 복잡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해 원인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크게 완화되었다.

4.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환·환불 신청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가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진행되는 중재는 전원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5.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의 효력은? 중재부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부에서 교환·환불 중재결정을 하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줘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 법을 도입할 당시 자동차제작사 등의 반발이 매우 컸다. 하지만 법이 도입된 이후 자동차제작사들은 하자나 결함이 없는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이후 품질과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동차 품질과 안전이 좋아지자, 소비자들은 차를 선택할 때 디자인과 첨단기술 등 다른 부분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자동차 소비자들 만족도는 더 높아졌고, 이는 자동차 판매증가로 이어졌다.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던 레몬법이 오히려 자동차제작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화위복이 되었던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톱5에서 6위로 밀려나며 한국 자동차의 글로벌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동차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과거 미국이 레몬법을 통해 자동차의 품질 및 기술향상의 계기로 삼은 것처럼 한국 자동차제작사들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박대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ISSUE01
ISSUE0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변화

ISSUE02
ISSUE02
환경부 정책

노후 디젤차의 점진적 퇴출

ISSUE03
ISSUE03
국토교통부 정책

자동차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GO TOP